청소년이 만드는 함께하는 세상

대관시설 및 사용료

대관시설 및 사용료
시설면적
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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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(강당) 1층 360.27 108.99 부대시설 별도
체육관 2층 806.320 213.660 부대시설 별도
세미나실 4층 43.310 13.100 개인장비 별도
진해청소년전당 시설사용료
기본시설 사용료(평일기준)
구분 (평일) 기 준 금 액(원) 비고
강당 (공연장) 행사 1회 09:00~13:00 70,000
1회 13:00~18:00 80,000
1회 18:00~22:00 100,000
교육실 대 실
1 회
동아리방 20,000 3시간 기준
프로그램실(세미나실) 30,000
체육관 체육 활동 1회 09:00~13:00 30,000
1회 13:00~18:00 40,000
1회 18:00~21:00 40,000
체육활동외 1회 09:00~13:00 50,000
1회 13:00~18:00 80,000
1회 18:00~22:00 100,000
  • 토·일·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50%를 가산한다.
  • 체육관 등 시설 전용 이용 시
    • 10일 이내 : 기본사용료 × 이용일수
    • 10일 초과
      (기본사용료 × 10일)
      (기본사용료 × 초과일수 × 0.9)
  • 시설사용 시 당초 승인한 시간초과 시 가산요금
    • 2시간 미만 : 기본사용료의 50% 가산
    • 2시간 초과 : 기본사용료의 전액 가산
  •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.
  • 제14조(이용자의 변상책임 등)
    • 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  • 시장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.
    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·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부대시설사용료
구분 기 준 금 액 비고
영상시설 빔프로젝트 1회 21,000
노 트 북 시간당 10,000
음향시설 기본사용료 1회당 30,000
유선마이크 1대당 5,000
무선마이크 1대당 10,000
조명시설 실연 1회 30,000
리허설 30,000
셋팅 15,000
냉·난방
사용료
공연장 냉방 1시간당 25,000
난방 1시간당 20,000
교육 및
프로그램실
냉방 1시간당 5,000
난방 1시간당 4,000
체육관 냉방 1시간당 80,000
난방 1시간당 70,000
특수전기료 1회공연 20,000
  •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하며,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사용시 50% 감면한다. (단,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.)
  • 당초 승인한 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% 부담한다.
  •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.
  •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.
  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(체육센터 또는 복지관) 2개소 이용료를 산술 평균 한 금액을 준용한다.
제4조(이용료 반환기준)
  • 전액반환
    • 청소년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
    •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
    •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
  • 50%반환
    •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
  •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