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 및 사용료
시설면적
시설명 | 위치 | 면적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
m2 | py | |||
공연장(강당) | 1층 | 360.27 | 108.99 | 부대시설 별도 |
체육관 | 2층 | 806.320 | 213.660 | 부대시설 별도 |
세미나실 | 4층 | 43.310 | 13.100 | 개인장비 별도 |
진해청소년전당 시설사용료
기본시설 사용료(평일기준)
구분 | (평일) 기 준 | 금 액(원)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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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당 (공연장) | 행사 | 1회 | 09:00~13:00 | 70,000 | |
1회 | 13:00~18:00 | 80,000 | |||
1회 | 18:00~22:00 | 100,000 | |||
교육실 | 대 실 1 회 |
동아리방 | 20,000 | 3시간 기준 | |
프로그램실(세미나실) | 30,000 | ||||
체육관 | 체육 활동 | 1회 | 09:00~13:00 | 30,000 | |
1회 | 13:00~18:00 | 40,000 | |||
1회 | 18:00~21:00 | 40,000 | |||
체육활동외 | 1회 | 09:00~13:00 | 50,000 | ||
1회 | 13:00~18:00 | 80,000 | |||
1회 | 18:00~22:00 | 100,000 |
- 토·일·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50%를 가산한다.
- 체육관 등 시설 전용 이용 시
- 10일 이내 : 기본사용료 × 이용일수
- 10일 초과
(기본사용료 × 10일)
(기본사용료 × 초과일수 × 0.9)
- 시설사용 시 당초 승인한 시간초과 시 가산요금
- 2시간 미만 : 기본사용료의 50% 가산
- 2시간 초과 : 기본사용료의 전액 가산
-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.
- 제14조(이용자의 변상책임 등)
- 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시장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.
-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·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부대시설사용료
구분 | 기 준 | 금 액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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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시설 | 빔프로젝트 | 1회 | 21,000 | ||
노 트 북 | 시간당 | 10,000 | |||
음향시설 | 기본사용료 | 1회당 | 30,000 | ||
유선마이크 | 1대당 | 5,000 | |||
무선마이크 | 1대당 | 10,000 | |||
조명시설 | 실연 | 1회 | 30,000 | ||
리허설 | 30,000 | ||||
셋팅 | 15,000 | ||||
냉·난방 사용료 |
공연장 | 냉방 | 1시간당 | 25,000 | |
난방 | 1시간당 | 20,000 | |||
교육 및 프로그램실 |
냉방 | 1시간당 | 5,000 | ||
난방 | 1시간당 | 4,000 | |||
체육관 | 냉방 | 1시간당 | 80,000 | ||
난방 | 1시간당 | 70,000 | |||
특수전기료 | 1회공연 | 20,000 |
-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하며,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사용시 50% 감면한다. (단,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.)
- 당초 승인한 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% 부담한다.
-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.
-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.
-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(체육센터 또는 복지관) 2개소 이용료를 산술 평균 한 금액을 준용한다.
제4조(이용료 반환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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