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스장 환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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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3-05 10:39 조회8,52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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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료반환신청서.hwp (15.5K) 78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3-05 10:39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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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환불방법
○ 현금결제인 경우
– 3월 중에 반환신청서 작성 후 본인 통장사본(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하여) 이메일(youthjd@hanmail.net)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○ 카드결제인 경우
- 2월 24일 ~ 29일분 환불 –> 4월1일(개관예정) 후 부터 직접 방문하셔서 재 결제(2월 1일 ~ 22일분) 후 전체취소(한 달 이용금액)를 하셔야 합니다.
- 3월 접수 환불 -> 4월1일(개관예정) 후 부터 직접 방문하셔서 카드취소 하셔야 합니다.
전당 재개관은 4월 1일 예정이나, 추가연기 될 경우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