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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생활문화프로그램 및 헬스장, 탁구 환불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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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12-01 09:28 조회6,12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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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진해청소년전당 생활문화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, 탁구 11월 이용료 환불 안내> 


○ 생활문화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, 탁구 11월 이용료 환불 일자

  ▶​ 환불일자 ▶ 12월 01일 (화) ~ 12월 31일(목) 까지 (12월 중에 꼭 환불해주시기 바랍니다.)

○ 12월 이용권을 결제하신분들은 연장이 되지 않으니 꼭 환불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※ 환불안내

​○ 카드로 결제했을 경우 ▶​ 전당에 방문하여 11월 이용금액(3주분) 재결제 후, 전당측에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11월 이용금액 전체취소(결제 당시 카드로 환불됨)

EX)       11월 수강료 40,000원 (결제)

   11월 수강료 환불 -40,000원 (전체취소)

    (3주분 이용금액) 30,000원 (재결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= 30,000원

 현금으로 결제했을 경우 ▶​ 이용자(본인)통장사본 방문제출 및 이메일  youthjd@hanmail.net으로 제출


○ 인터넷으로 결제했을 경우 ​ 전당에 방문하여 11월 이용금액(3주분) 재결제 후, 인터넷 취소 



※ 접수안내 

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휴관임으로 생활문화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 추후 재개관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
▶ 진해청소년전당 운영시간 : 월~토 / 09:00~18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

▶ 문의: 055-540-3400